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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1-1220호(2021. 7. 9.)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자치혁신국 열린민원과 | 조회수 : 299회
「담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담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 7. 9.(금) ~ 2021. 7. 30.(금)(21일간)

3. 게재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4. 공고내용 :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조례 개정안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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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