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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1-2200호(2021. 7. 9.)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종합민원과 | 조회수 : 291회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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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