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1-1078호(2021. 7. 9.)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23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 7. 29일까지 붙임의 의견수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