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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계양구 공고 제2021-1071호(2021. 7. 9.)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감사실 | 조회수 : 25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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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