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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1-36호(2021. 7. 12.)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491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36호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일부개정(2021. 1. 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및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회계관직 지정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행정안전부 규칙명 변경에 따른 대구시 자치법규 제명 개정(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나. (조직개편에 다른 회계관직 지정)
      - 제1관서 추가 : 달성습지관리사무소, 자치경찰위원회
      - 제1관서 삭제 : 어린이회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    소 : (41911)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대구광역시 회계과)
    - 전화/팩스 : 053-803-3075/053-803-3069
    - 전자우편 : greeniss@korea.kr
  라. 참고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회계과(전화:053-803-307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시정소식/자치법규/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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