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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529호(2021. 7. 12.)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 조회수 : 217회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7. 12. ~ 2021. 8. 2.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구 홈페이지, 행정게시판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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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