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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958호(2021. 7. 1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도시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259회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958호
 2. 공고  기간 : 2021. 7. 12. ~ 2021. 8. 2.(21일간)
 3. 공고  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개정조례안 : 첨부파일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