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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1-911호(2021. 7. 12.)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288회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12. ~ 8. 2.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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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