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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1-779호(2021. 7. 12.)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 조회수 : 233회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7. 12. ~ 8. 2.(21일간)
2.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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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