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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1-1651호(2021. 7. 21.)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주민협치담당관 | 조회수 : 209회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07.21. ~ 08.10.(20일간)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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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