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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1-1867호(2021. 7. 21.)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경제문화국 관광과 | 조회수 : 222회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2. 예고기간 : 2021. 7.21. ~ 8. 9.(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4. 내용(규칙안)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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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