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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1-1153호(2021. 7. 21.)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재무과 | 조회수 : 311회
평창군 공고 제2021-1153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기업유치를 위하여 예정가격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예고기간 : 2021. 7. 21. ~ 2021. 8. 11. (21일)

3. 주요내용
  가. 매각대금 분할 납부 대상 추가 (안 제38조제3항제5호)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기업유치를 위해 예정가격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최초 납부금액은 매각 대금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2) 전  화 : 033-330-2209
  3) F A X : 033-330-2593
  4) e-mail : toto5561@korea.kr

5. 개정조례안 :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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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