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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1-1724호(2021. 7. 21.)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클린도시사업소 도로관리과 | 조회수 : 221회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1.07.21. ~ 08.10.(20일간)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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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