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1-1706호(2021. 7. 21.)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52회
1.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21. ~ 2021. 8. 10.(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