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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1-1712호(2021. 7. 21.)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복지교육국 도서관과 | 조회수 : 153회
1.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1. 8. 10.(화)까지 안성시청 도서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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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