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및 「태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태백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태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2021. 7. 21. ~ 2021. 8. 10.(20일)
4. 예 고 방 법: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