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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1-949호(2021. 7. 21.)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기획관 | 조회수 : 211회
1. 건      명 :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1.07.21.~2021.07.31.(10일간)
3.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나. 전자심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서면심의에 전자심의 내용 포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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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