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1-1360호(2021. 7. 22.)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88회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및「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우리 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3. 예고기간 : 2021. 7. 22. ~ 2021. 8. 11.(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