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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1-1640호(2021. 7. 22.)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 조회수 : 231회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 2021. 7. 22. ~ 7. 23.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 2021. 7. 23.(금) 18:0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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