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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1-1441호(2021. 7. 22.)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조회수 : 20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7.22. ~ 2021.8.13. (22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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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