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1. 7. 22. ~ 8. 11.(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내용(규칙안) : 붙임 참조
5. 제출방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
6. 문 의 처 : 광주시청 체육과(☏031-760-5986)
붙임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