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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1-1595호(2021. 7. 22.)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경제환경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219회
1. 「당진시 환경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은 시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1. 7. 22. ~ 2021. 8. 12.(21일간)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3. 의견수렴 : 당진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360-6560)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3. 당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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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