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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1-1425호(2021. 7. 22.)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13회
「광명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 구      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1.7.22.(목) ~ 8.11(수)(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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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