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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1-1035호(2021. 7. 22.)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 조회수 : 208회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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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