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021.8.1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1.07.22. ~ 2021.08.11.(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메일(lmj1723@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팀
붙 임 1. 입법예고서 1부.
2.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