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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페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1-1070호(2021. 7. 22.)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184회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7. 22.~2021. 8. 11.(20일간)
  2.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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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