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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86호(2021. 7. 2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270회
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86호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반영하여 법률고문 위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법률고문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고문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의 추천에 의한 모집방식으로 위촉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3항)
  나. 법률고문이 과도한 장기 위촉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임 횟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항)
  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3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은형(☎ 032-440-2292, fax 032-440-8634, E-mail xingfu3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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