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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1322호(2021. 7. 26.)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복지문화국 가정보육과 | 조회수 : 228회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발췌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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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