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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1108호(2021. 7. 26.)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255회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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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