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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1-1024호(2021. 7. 26.)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 조회수 : 229회
「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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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