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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1-991호(2021. 7. 26.)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경제문화국 산림휴양과 | 조회수 : 215회
「의령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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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