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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1-989호(2021. 7. 26.)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35회
의령군을 당사자 및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한 수행절차와 사무처리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령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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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