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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1-1926호(2021. 7. 27.)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환경위생국 수질정책과 | 조회수 : 221회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7. 27. ~ 2021. 8. 16.(20일간) *초일미산입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개정내용 : 붙임참조
5. 제출방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
6. 문 의  처 : 광주시청 수질정책과(031-76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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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