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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건의


  • 기장군 공고 제2021-1249호(2021. 7. 26.)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교육행복국 행복나눔과 | 조회수 : 136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26.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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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