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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1-1080호(2021. 7. 26.)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교육문화자치국 마을자치과 | 조회수 : 21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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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