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1-993호(2021. 7. 26.)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153회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7. 26.~8.17.(22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