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1년 7월 27일 ~ 2021년 8월 16일(20일간)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 가평군수 문화체육과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 전화 : 031)580-2145
○ FAX : 031)580-2069
○ e-mail : akan@korea.kr
붙임 1.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서(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