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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1-1174호(2021. 7. 27.)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73회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1. 8.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1. 7. 27. ~8. 16.(2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nasunju@korea.kr)
4. 제출기관: 가평군청 일자리경제과

붙임 1. 입법예고서 1부.
        2.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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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