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1. 8.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1. 7. 27. ~8. 16.(2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nasunju@korea.kr)
4. 제출기관: 가평군청 일자리경제과
붙임 1. 입법예고서 1부.
2.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