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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1-1453호(2021. 7. 28.)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교육보육센터 교육보육과 | 조회수 : 400회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7. 28. ~ 8. 17.
 3. 조례 개정안 : 붙임

붙임 :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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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