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1-1655호(2021. 7. 27.)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48회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조례
2. 예고기간: 2021. 7. 27. ~ 2021.8.16.(20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