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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1-1298호(2021. 7. 28.)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348회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1. 7. 28. ~ 8. 17.(20일간)
-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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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