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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청년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1-1108호(2021. 7. 27.)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67회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1.07.27.~08.16.(20일간)
4. 예고방법: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인제군 기획예산담당관(☎033-46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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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