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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DMZ 평화의 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1-1105호(2021. 7. 27.)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61회
「인제군 DMZ 평화의 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인제군 DMZ 평화의 길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7. 27. ~ 8. 16.(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평화지역발전담당(☎033-46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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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