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DMZ 평화의 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인제군 DMZ 평화의 길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7. 27. ~ 8. 16.(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평화지역발전담당(☎033-46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