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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1-2423호(2021. 7. 28.)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357회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1. 7. 28. ~ 8. 17.(20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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