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창녕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1-1278호(2021. 7. 28.)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관광환경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354회
「창녕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4. 예고기간: 2021. 7. 28. ~ 8. 17. (21일 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