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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59호(2021. 7. 29.)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 조회수 : 279회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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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