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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58호(2021. 7. 29.)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미래성장기반국 외교투자통상과 | 조회수 : 193회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에서 지방자체단체의 책무를 부여한 사항의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 재정 지원 등의 의무사항 규정(안 제3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2021년 8월 18일까지 울산광역시장(참조:외교투자통상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제출처
   1)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외교투자통상과
   2) 전화번호 : 052-229-2781, 팩스번호 : 052-229-3579
4. 참고사항
  조례제정안은 울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항목)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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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