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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1-1114호(2021. 7. 29.)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자치마을과 | 조회수 : 21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7. 29.(목) ~ 8. 18.(수)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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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