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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1-1370호(2021. 7. 29.)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밝은미래국 기후환경과 | 조회수 : 27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내  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기  간 : 2021. 7. 29. ~ 2021. 8. 18. (20일간)
    -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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