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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1-992호(2021. 7. 29.)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208회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7. 29.~ 8. 9.(10일이상)
  나. 입법예고게재 :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 2021. 8. 9.까지 (사천시청 행정과)
    - 의견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